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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아침,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투숙객 성폭행한 직원을 체포한 경찰이 떠나는 모습. 시청자 제공

지난 14일, 제주 경찰에 중국인 여성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여성은 "호텔 직원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지인을 통해 경찰 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호텔로 출동한 경찰은 피해 중국인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들은 후, 피의자 인상착의를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설명한 인상착의와 비슷한 호텔 1층 프런트 직원에게 다가가 사진 촬영에 동의를 받은 후, 프런트 직원의 얼굴을 촬영했습니다.

곧바로, 피해자와 함께 있던 동료 경찰에게 프런트 직원의 사진을 보낸 후, 피해자에게 해당 직원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직원이 맞다고 하자, 경찰은 해당 호텔 프런트 직원을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긴급체포는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고, 법관의 체포 영장을 발부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 피의자를 먼저 체포한 후 사후에 영장을 받는 제도입니다.

■ 마스터키로 객실 침입…성범죄 후 호텔 1층에서 태연히 프런트 근무

경찰의 초기 수사에서 호텔 직원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대략적인 사실관계도 드러났습니다.

해당 호텔 직원인 30대 남성은 지난 14일 새벽 4시쯤, 피해 중국인이 묵고 있던 객실을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투숙객의 안전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마스터키가 범죄에 악용된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호텔 직원은 "술에 취한 여성이 동의한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행범으로 체포된 거나 마찬가지인 이 호텔 직원은 체포 10여시간 뒤인 15일 밤 자정에 풀려납니다.

검찰이 경찰의 긴급체포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겁니다.

물론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전혀 없거나, 초기 수사에서 상당한 사실관계가 파악돼 추가 수사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등에는 검찰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투숙객인 "여성이 동의한 줄 알았다"며 사실상 자신의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 호텔 직원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입니다.

경찰은 검찰의 불승인 결정 사유에 대해 "추가 수사 내용과 관련이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호텔 관계자는 "직원이 풀려나면서, 다시 출근한다고 이야기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피의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피해자인 20대 중국인 여성은 현재 다른 숙소에 머물고 있고, 모레(19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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