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난 14일 아침,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투숙객 성폭행한 직원을 체포한 경찰이 떠나는 모습. 시청자 제공

지난 14일, 제주 경찰에 중국인 여성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여성은 "호텔 직원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지인을 통해 경찰 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호텔로 출동한 경찰은 피해 중국인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들은 후, 피의자 인상착의를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설명한 인상착의와 비슷한 호텔 1층 프런트 직원에게 다가가 사진 촬영에 동의를 받은 후, 프런트 직원의 얼굴을 촬영했습니다.

곧바로, 피해자와 함께 있던 동료 경찰에게 프런트 직원의 사진을 보낸 후, 피해자에게 해당 직원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직원이 맞다고 하자, 경찰은 해당 호텔 프런트 직원을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긴급체포는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고, 법관의 체포 영장을 발부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 피의자를 먼저 체포한 후 사후에 영장을 받는 제도입니다.

■ 마스터키로 객실 침입…성범죄 후 호텔 1층에서 태연히 프런트 근무

경찰의 초기 수사에서 호텔 직원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대략적인 사실관계도 드러났습니다.

해당 호텔 직원인 30대 남성은 지난 14일 새벽 4시쯤, 피해 중국인이 묵고 있던 객실을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투숙객의 안전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마스터키가 범죄에 악용된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호텔 직원은 "술에 취한 여성이 동의한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행범으로 체포된 거나 마찬가지인 이 호텔 직원은 체포 10여시간 뒤인 15일 밤 자정에 풀려납니다.

검찰이 경찰의 긴급체포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겁니다.

물론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전혀 없거나, 초기 수사에서 상당한 사실관계가 파악돼 추가 수사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등에는 검찰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투숙객인 "여성이 동의한 줄 알았다"며 사실상 자신의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 호텔 직원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입니다.

경찰은 검찰의 불승인 결정 사유에 대해 "추가 수사 내용과 관련이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호텔 관계자는 "직원이 풀려나면서, 다시 출근한다고 이야기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피의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피해자인 20대 중국인 여성은 현재 다른 숙소에 머물고 있고, 모레(19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7707 긴 여행길에 지쳐 잠든 푸바오… 집 떠난 지 9시간 만에 中 도착 랭크뉴스 2024.04.04
37706 제주4·3과 이승만 [전국 프리즘] 랭크뉴스 2024.04.04
37705 자신감 드러낸 조국 "10석+α 가능…민주와 힘 합쳐 한동훈·김건희 특검" 랭크뉴스 2024.04.04
37704 [사설] 민생토론 전국 누비던 대통령, 제주 4·3엔 말없이 불참 랭크뉴스 2024.04.04
37703 국민의힘 "민주당 김준혁 후보 '막말' 보도하며 악의적 화면 배치"‥MBC 고발 랭크뉴스 2024.04.04
37702 혜리 SNS 속 의미심장 BGM “날 네가 뭐라든지, 내 맘대로” 랭크뉴스 2024.04.04
37701 "맨 손으로 찔러, 수의사 맞나"…中도착 푸바오 푸대접 '분노' 랭크뉴스 2024.04.04
37700 김백 YTN 사장도 “김건희 여사 등 편파 보도” 대국민 사과 랭크뉴스 2024.04.04
37699 병원장들 “필수의료 붕괴 막으려면, 중증·응급 제대로 보상해 줘야” 랭크뉴스 2024.04.04
37698 폴란드, 가자지구 오폭 사망 수사…이스라엘 "반유대주의"(종합) 랭크뉴스 2024.04.04
37697 반집 승부 50∼60곳… 與野 운명이 갈린다 랭크뉴스 2024.04.04
37696 "너무 변태적"…40대女 납치·성폭행한 중학생 2심도 '소년법 최고형' 구형 랭크뉴스 2024.04.04
37695 러시아, 한국 독자 제재에 “비우호적 조치···양국 관계 악영향” 랭크뉴스 2024.04.04
37694 '지속가능' 우크라 군사기금 만들자는 나토…가능성은 '물음표' 랭크뉴스 2024.04.04
37693 미국 Z세대, 대학 대신 용접 배우러 간다 랭크뉴스 2024.04.04
37692 전신주 깔린 70대, 병원 3곳 이송거부 끝에 숨져…사고 9시간만 랭크뉴스 2024.04.04
37691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절차 정지 랭크뉴스 2024.04.04
37690 [속보]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청구 랭크뉴스 2024.04.04
37689 30대男 '주유소 마약 분신' 사건의 전말…"전자담배라는 말에 속아" 랭크뉴스 2024.04.04
37688 벽돌 들고 건넜더니 ‘차 멈췄다’… 캐나다 ‘보행자 캠페인’ 반향 랭크뉴스 2024.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