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최태원 "재판부 계산, 치명적 결함" 주장
재판부, 주식가액 수정... 1.3조는 그대로
노소영 측 "침소봉대... 결론엔 지장 없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세기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문을 수정
(경정)했다. 경정은 판결문에 단순 오기 등 표현상 오류가 있을 때, 재판부가 당사자 신청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고치는 것을 뜻한다. 최 회장 측은 바뀐 부분이 1조3,808억 원 재산분할 전제에 해당하는 '치명적 결함'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서 다투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판결문 수정으로 인해 '세기의 재산분할'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일부 숫자 수정을 포함한 판결경정 결정을 송달했다. 판결문에 표기된 주식가액
'100원'을 '1,000원'으로,
상승분
'355배'를 '35.6배'로
고친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선고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에
재판부는 판결문 문구를 바꾸면서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는 바꾸지 않았다
. 결론 등 판결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변경할 필요없다고 보아, 단순히 잘못을 바로잡는 경정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2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재판부가 고친 오류는 앞서 최 회장 측이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치명적 결함'이라고 주장한 부분이다. 최 회장 측은 1994년부터 1998년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까지, 그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며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서 재판의 전제에 해당하는 부분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1994년 11월 대한텔레콤(SK㈜의 모태 기업)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뒤 대한텔레콤 주식 가격은 이후 두 차례(2007·2009년) 액면분할을 거쳤다. 당초 재판부는 ①1994년 11월 최 회장이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②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③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해, 주식이 355배 상승했다고 썼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②번 부분에서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할 때 당시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
이였으며, 재판부 계산에 오류가 있었던 게 분명하다는 취지다. 수치의 오류를 다시 바로잡으면 최 선대회장 기여분은 12.5배에서 125배(8→1,000원)로 늘고, 최 회장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1,000→3만5,650원)로 줄게 된다. 재판부가 기업 성장에서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분을 토대로 재산분할액을 산정했다면, 전제가 되는 숫자가 틀렸으니 결론도 달라져야 한다는 게 SK 측 입장이다. 최 회장 기여분이 줄었으니, 배우자인 노 관장의 재산분할액도 감소해야 한다는 얘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이동근 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회장 측은 이런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이동근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지에 근거해 최 회장을 사실상 기업을 창업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경정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추후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 근거가 된 만큼,
단순히 판결문을 바꾸는 차원에서 끝날 일은 아니다
"라며 "이의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 측의 '판결 오류' 주장에 대해 노 관장 측은 "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가 매우 유감
스럽다"면서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 지장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가 계산 실수를 인정하면서, 향후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대법원은 이 계산 실수가 전체 재산분할 액수에까지 영향을 줬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052 연세의대 교수비대위,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51 '사생활 폭로'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 "진지한 반성 없어"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50 [속보] 세브란스병원 “27일 휴진 그대로 실행”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49 국회 복지위, 의료계 청문회…‘2천 명 증원 근거’ 공방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48 의사보다 연봉 높은 과학자 늘까... 출연연, 파격 대우로 석학 영입한다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47 [속보] 세브란스병원 교수들 “27일 휴진 강행”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46 [단독] 윤 대통령, 채상병 사건 이첩 당일 신범철과 3차례, 12분 31초 통화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45 “증원 2000명 누가 결정했나”… 복지 장관 “제 결정”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44 '尹탄핵 청원' 20만명 돌파, 법사위 간다…이성윤 "어서오세요"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43 ‘대전 초등교사 사망’ 악성민원 학부모 모두 불송치…교원단체 반발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42 퀴어축제 막아 배상 판결 받은 홍준표 “항소해 다시 판단 받겠다”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41 조국혁신당 “검찰 해체,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으로…사표 내면 받아야”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40 조규홍 "의대 증원, 백지화 없다‥'2천 명' 증원 자신이 직접 결정"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39 “훔친 돈 갚으라” 사장 살해하고 사고사 위장한 30대 직원 구속기소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38 "내가 더 명심"… 비전 사라지고 '명비어천가'만 남은 전당대회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37 허재 아들 허웅 "전 여친 고소…결별 뒤에도 수년간 금전 협박"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36 야권 “‘대통령 격노설’ 경로에 김건희 있는지 밝혀야”…임성근·도이치 주가조작범 관계 의혹 제기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35 "범죄 조회 깨끗" '밀양 성폭행' 가담 부정에... "판결문에 이름 있는데?" 진실공방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34 "1억5000만원 위약금 물더라도 취소"…집값 치솟는 1기 신도시 무슨일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33 경찰·노동부, '31명 사상' 화성 화재 아리셀 압수수색(종합) new 랭크뉴스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