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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저는 비록 가짜뉴스들의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시민 씨의 저에 대한 가짜뉴스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제가 당해온 가짜뉴스 피해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등 굉장히 많다"며 "그래서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에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유죄가 확정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또 대북송금 의혹 기소와 관련한 언론보도를 두고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한 전 위원장은 "가짜뉴스 피해는 막으면서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도 지키는 AI시대 가짜뉴스 방지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3부는 유시민 전 이사장이 지난 2020년 4월과 7월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뒤진 것 같다"는 취지로 발언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유 전 이사장의 '벌금 5백만 원'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한 장관이 자신을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 전 이사장의 2020년 4월 발언에 대해서는 "한창 의혹이 제기되던 상황이라 자신의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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