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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26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2년8개월 이어온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다만 국제유가가 안정세인 것을 고려해 인하 폭은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6월 30일 종료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인하율은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로, 경유 및 LPG부탄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된다.

휘발유는 그간 유류세 인하로 리터당 205원이 경감됐으나 오는 7월부터는 경감 폭이 리터당 164원으로 줄어든다. 경유의 경감폭은 리터당 212원에서 174원으로, LPG부탄의 경우 73원에서 61원으로 감소한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결정했다. 이후 오는 6월까지 총 9차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

정부는 국제 정세와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인하 조치 종료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정부는 여전히 유류비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탄력세율은 연장하지만 유가 하락 추세를 반영해 세율을 소폭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라며 “향후 물가동향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6월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발전연료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15% 감면된다.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내린 조치다.

정부는 유류세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 방지를 위한 고시도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은 6월 한 달간 휘발유·경유는 전년동기대비 115%, LPG부탄은 전년동기대비 120%까지만 반출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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