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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재산분할에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주장한 부분을 판결문에서 수정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재판 현안 관련 설명 자리에 나와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최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 오류는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또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뤄졌다’, ‘6공화국의 후광으로 사업을 키워왔다’는 판결 내용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뿐만 아니라 SK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돼 이를 바로잡기 위해 상고를 안 할 수가 없었다”며 “다시 한번 국민께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했다.

최 회장은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이를 바로잡아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라며 “앞으로 이런 판결과 관계없이 제 맡은 바 소명인 경영 활동을 좀 더 충실히 잘해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가치 산정에 대해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1998년 5월 최종현 선대회장 사망 무렵 대한텔레콤의 주당 가치가 1000원인데 100원으로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다. 판결의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논리다. 대한텔레콤은 현재 SK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주)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오류에 근거해 SK(주)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입장을 내고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최 회장이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SK C&C 주식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며 “이번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며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해 그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최 회장 개인의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과 관련해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이날 판결경정 결정을 내리고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수정된 판결문을 송달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측 주장처럼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다. 다만 판결 결과는 바꾸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며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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