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 당시 김정숙 여사.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자신에 대한 ‘인도 외유성 순방 의혹’을 제기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언론 메시지를 통해 김 여사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배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배 의원은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달 31일 김 여사가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항공과 체결한 2억367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 가운데 기내식비가 6292만원에 이른다며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또 외교부가 김 여사를 초청해달라는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타진한 ‘셀프 초청’이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친문계 민주당 의원들은 운송·보관료 등을 제외한 순수 기내식 비용은 2167만원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문체부 장관이던 도종환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보냈다는 초청장을 공개하며 “김 여사가 인도 측 초청을 받고 방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이 ‘김정숙 특검’까지 거론하는 등 공방이 격화하자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국정을 안다면 있을 수 없는 치졸한 시비”며 “인도 순방은 아내가 원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도 김 여사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오는 19일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고발 사건이 접수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이 시의원은 “김 여사가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며 국고손실과 횡령,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샤넬 자켓 미반납 의혹과 경호원 개인 수영강습 의혹 등을 추가로 고발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2439 민주당 “이종섭에 전화 건 800-7070 누구냐” 정진석 “국가 기밀” 랭크뉴스 2024.07.01
32438 자다가 컥...수면무호흡증 치료에도 ‘꿈의 비만약’ 효과 랭크뉴스 2024.07.01
32437 최태원, 美서 아마존·인텔 CEO와 AI·반도체 협업 논의 랭크뉴스 2024.07.01
32436 실손 믿고 도수치료 ‘펑펑’… 비급여보험료 최대 4배 ‘폭탄’ 랭크뉴스 2024.07.01
32435 ‘동탄 화장실 성범죄’ 최초 신고자 무고로 입건…해당 사건은 무혐의 처리 랭크뉴스 2024.07.01
32434 헌재 "16세 미만과 동의 후 성행위도 처벌... 의제강간죄 합헌" 랭크뉴스 2024.07.01
32433 [단독]"도와주세요" 女 비명에 영웅 떴다…주말 대곡역서 생긴 일 랭크뉴스 2024.07.01
32432 2조 규모 CJ 고양 ‘K컬처밸리’ 8년 만에 백지화… “새 방식 추진” 랭크뉴스 2024.07.01
32431 동요하는 주변, 무마하는 측근… 바이든 거취 놓고 미국 민주당 내분 랭크뉴스 2024.07.01
32430 “자녀들에게 주택 지분 나눠 증여하지 마세요” 랭크뉴스 2024.07.01
32429 "민주당 아버지는 그리 가르쳐요?" "강민국 위원! 손가락질 마시고"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4.07.01
32428 대통령실 "尹대통령,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한 적 없어" 랭크뉴스 2024.07.01
32427 민주당 “발신번호 ‘02-800-7070’ 누구냐”…대통령실 "보안 사항, 안보실 비서실은 아냐" 랭크뉴스 2024.07.01
32426 무너진 K팝 아레나의 꿈…CJ라이브시티 백지화 랭크뉴스 2024.07.01
32425 [단독] 병원서 손·발·가슴 묶여 10일…숨지고야 풀려난 환자 랭크뉴스 2024.07.01
32424 신차 영상에 이 손모양이 왜‥르노 사과했지만 '후폭풍' 랭크뉴스 2024.07.01
32423 오세훈 시장, '모아타운 투기'에 "기획부동산 번지수 잘못 짚었다, 땅 치고 후회할 것" 랭크뉴스 2024.07.01
32422 "얼마 전 엄마 돌아가셨다" 돌연 시골로 떠난 이영자 근황 랭크뉴스 2024.07.01
32421 헌재 “13~16세 청소년과 성인의 성관계 ‘강간’으로 본 법률은 합헌” 랭크뉴스 2024.07.01
32420 "할인 분양은 이사 오지 마"…아파트 앞 드러누운 입주민 랭크뉴스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