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회장 기여분 늘고 최 회장 기여분 줄어
최태원 측 “전제 잘못된 재산분할”
노소영 측 “결론에는 지장 없어”
최태원 측 “전제 잘못된 재산분할”
노소영 측 “결론에는 지장 없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의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문을 수정했다. 최 회장이 이날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부분이 반영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송달했다. 2심 판결문 중 지난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액 측정 부분이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텔레콤은 SK C&C의 전신으로 현재 SK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인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기존 판결문에는 고(故)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 별세 당시인 1998년 5월의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 이후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계산했다.
이를 기준으로 1994년부터 선대회장 별세 전까지, 선대회장 별세 후부터 2009년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그러나 최 회장은 이날 오전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액은 1000원으로 재판부의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경된 주식 가액을 적용하면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어나고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줄어든다. SK는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은 결과 두 차례 액면 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판결경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1998년 5월 주식 가액을 1000원으로,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수정했다.
다만 수치상 오류 수정으로 판결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 재판부는 기존의 주문을 그대로 유지했다. 최 회장측은 재산분할의 전제에 오류가 발생한 만큼 노 관장에게 분할해야 할 재산을 1조3808억원으로 판단한 항소심의 결과가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해당 부분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도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