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하고 양측에 송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최 회장 측이 “판결에 재산분할 관련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일부 내용이 실제로 틀린 것으로 나타나 고친 것이다.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은 최 회장과 노 관장 2심 판결문 가운데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이 100원이라고 썼던 것을 1000원으로 고쳤다. 대한텔레콤(현 SK C&C)은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인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원래 항소심 재판부는 현재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 대한텔레콤의 1주당 가격이 1994년 8원, 1998년 100원, 2009년 3만5650원이라고 봤다. 최종현 명예회장이 대한텔레콤을 이끌었던 1994~1998년 주식가치가 12.5배 상승했고 최태원 회장이 이끈 1998년~2009년까지는 355배 올랐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을 토대로 지금의 SK그룹 성장을 주도한 것은 선대회장이 아닌 최 회장이며, 그 기간 부부생활을 함께 한 노 관장의 기여도도 크니 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 판결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대한텔레콤은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이후 2007년, 2009년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쳤다”라며 “1998년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고 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선대회장의 기여도는 10배, 최 회장의 기여도는 35.5배로 줄어든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주당 1000원, 최 회장 재임 기간 중 35.6배 올랐다고 수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계산상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가 1998년 1주당 100원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명목가액(5만원)을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 액면분할한 비율로 나눈 값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계산식 대로 했을 때 나오는 값은 1000원이다. SK 측 주장대로 계산상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뉴스1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은 최 회장과 노 관장 2심 판결문 가운데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이 100원이라고 썼던 것을 1000원으로 고쳤다. 대한텔레콤(현 SK C&C)은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인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원래 항소심 재판부는 현재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 대한텔레콤의 1주당 가격이 1994년 8원, 1998년 100원, 2009년 3만5650원이라고 봤다. 최종현 명예회장이 대한텔레콤을 이끌었던 1994~1998년 주식가치가 12.5배 상승했고 최태원 회장이 이끈 1998년~2009년까지는 355배 올랐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을 토대로 지금의 SK그룹 성장을 주도한 것은 선대회장이 아닌 최 회장이며, 그 기간 부부생활을 함께 한 노 관장의 기여도도 크니 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 판결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대한텔레콤은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이후 2007년, 2009년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쳤다”라며 “1998년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고 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선대회장의 기여도는 10배, 최 회장의 기여도는 35.5배로 줄어든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주당 1000원, 최 회장 재임 기간 중 35.6배 올랐다고 수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계산상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가 1998년 1주당 100원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명목가액(5만원)을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 액면분할한 비율로 나눈 값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계산식 대로 했을 때 나오는 값은 1000원이다. SK 측 주장대로 계산상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