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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데이터베이스(DB)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서울 중구 장충동의 토지 618㎡(약 187평)를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7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승기는 지난달 23일 장충동 주택가 인근 토지를 94억원에 사들였다. 해당 토지에는 78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은행은 토지담보대출을 내줄 때 실제 대출금의 110~130%만큼을 저당잡는다. 중간값인 120%로 가정 시 이승기는 65억원가량을 빌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땅은 지하에서 한양도성 성벽 기저부가 발견돼 10년 이상 공터로 남아 있던 곳이다. 애초 외식업체 썬앳푸드가 사옥을 짓기 위해 2012년 1월 해당 부지와 그곳에 지어져 있던 지상 2층, 총면적 311㎡의 주택을 매입한 뒤 철거했지만 매장 유산이 발견되자 매매 계약을 철회했다. 지난해 말 문화유산위원회 재심의 끝에 성벽 기저부를 제외한 일부 토지에 대해 사용 허가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승기는 최근 아내인 배우 이다인의 계부 A씨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뒤집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앞서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 대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11월∼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000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사는 2015년 3월 유상 증자를 단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동 대표인 B씨와 A씨의 아내인 배우 견미리가 자기 돈 각각 6억원씩을 들여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B씨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취득 자금을 마련했고, 견미리는 6억원 중 2억500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견미리는 같은 해 12월에도 각각 15억원을 차입해 전환 사채를 취득했다. 회사는 당시에도 이들이 자기 자금으로 전환 사채를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이처럼 주식과 전환 사채 취득 자금 출처를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취득 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 사항에 해당한다”며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 주식의 1.56%에 이르고 이는 변동 보고 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B씨 등이 자기 자금으로 주식이나 전환 사채를 인수했다고 공시하면 최대 주주 겸 경영진이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여력이 있다는 인식을 줘 주가를 부양하거나 하락을 막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회사의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를 통해 금전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라고 부연했다.

이런 사안이 논란이 되자 이승기는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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