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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건축왕'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이 선고된 2월 7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가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53억원대 전세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건축왕’이 83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은수)는 사기 등 혐의로 A씨(62) 등 일당 29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추가 기소에서 A씨 등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미 기소된 전세사기 피해액 453억원(563채)에 이번 추가 기소 피해액을 더하면 A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원(665채)으로 늘어난다.

A씨 등은 또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대출금 1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공인중개사인 자녀 B씨에게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175세대 건물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B씨에게는 A씨에게 먼저 적용했던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를 각각 추가했다.

또한 검찰은 A씨가 자녀 명의로 소유한 해당 건물을 추징 보전하고, 경매가 진행 중인 일부 세대에 대해서는 경매법원에 직접 배당요구 신청을 했다.

앞서 A씨는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공범 9명과 기소돼 지난 2월 7일 1심에서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또 별도의 305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신축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 등 주거 취약계층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인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공소 수행, 중형 구형으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향후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전세사기범들의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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