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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이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에 따라 남북 교전수칙을 최근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지상과 해상 교전수칙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공중은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9·19 효력정지 이후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3차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4단계, 공중에서는 경고 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및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3단계의 교전 수칙을 적용 중입니다.

앞서 9·19 남북 군사 합의로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며, 교전 수칙을 단계별로 명시해서 합의문에 넣었습니다.

합의문을 보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 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고,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정부는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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