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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재산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는 최 회장 측 입장발표에 대해 노 관장 측이 “개인 소송에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최 회장)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하여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했다.

앞서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하기로 결심했다”며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 분할 관련) 오류는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노 관장 측은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SK C&C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공개해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다음은 노 관장 측 입장문 전문.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가 마음대로 승계 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분할법리를 극히 왜곡하여 주장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다. 이번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 일부를 침소봉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 매우 유감.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그 옳고 그름을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 무엇보다 최 회장 개인의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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