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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SK 사옥서 현안 설명회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 발견… 액면분할 반영 안돼”
“1994년 취득 대한텔레콤 주가 100원 아닌 1000원” 주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고우리 인턴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결정이 내려진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사옥에서 진행한 현안 설명회에 참석해 “재산분할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한 2심 재판부의 전제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말했다. 자신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액면분할을 고려하지 않아 사실상 100배의 오류가 발생했다고 최 회장은 주장했다.

대한텔레콤은 현재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주식가치 산정에 오류를 범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며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하고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고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한상달 청현 회계법인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각각 판단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故) 최종현 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5배에 불과하다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기 때문에 이 같은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유입돼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취지의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회장은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저뿐만 아니라 SK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해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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