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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항소심에서 1조 3,800억 원대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최태원 SK그룹 측이 재판부가 재산 측정과 관련한 계산 오류 등으로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일부를 침소봉대하려는 시도라며 반박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오늘(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깜짝 등장해 “재산 분할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면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고, 이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 회장은 “6공화국(노태우 정부) 후광으로 SK그룹이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저와 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면서 “바로 잡기 위해 상고를 안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SK그룹 측은 최 회장이 언급한 ‘치명적 오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회계법인 청현 한상달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SK(주)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면서 “재판부가 회계상 중대한 오류로 계산해 최 회장의 승계 이전의 주식 가치 상승이 더 컸지만, 반대로 해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변호사는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의 사망 시점인 1998년 이전과 이후로 시기를 나누고 그룹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설명하면서 노 관장 등의 기여도 등을 판단했다”면서 “1998년 이후 회사 상장 시점인 2009년까지 35배 성장했지만, 재판부는 355배 성장한 거로 잘못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런 오류는 최 회장의 그룹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잘못 판단했다”면서 “오류가 상당하기에 대법원에 상고해 바로잡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에 매우 유감이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최 회장 주장에 의해서도 현재 SK(주)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 지장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 1조 3,80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주장한 선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에 유입됐다고 인정하는 등 노 관장 측의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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