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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연합뉴스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던 중 쓰러져 사망한 육군 제12사단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인 중대장의 변호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가해자와 참고인 등의 일부 진술만을 발췌해 언론에 의도적으로 흘리며 군과 가해자들에게 유리한 정황을 만들어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서 “이 사건의 가해자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어 “경찰은 지난 11일과 15일 유가족 법률 대리인과 통화에서 ‘사건 발생 초기 유가족이 군 간부들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면서 두 번이나 ‘유가족에게 가해자 처벌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떠보고 있다”면서 “사건 초기 유가족은 (중대장의)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다수가 불필요하게 처벌받지 않기를 바란다는 원론적인 의사를 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가혹 행위의 전모가 드러난 지금은 명백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찰은 (유가족의) 가해자 처벌 의사를 운운하며 일련의 석연치 않은 행태들이 가해자들을 두둔하고 봐주기 위한 처사라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면서 “경찰은 가해자의 변호사 행세를 즉시 중단하라”고 부연했다.

군인권센터는 아울러 “유가족은 군인권센터에 ‘경찰이 유가족이 직접 경험하거나 확인한 통화 내용과 의무 기록 부존재 등의 팩트를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가해자와 군에 문제가 없었다는 식의 해명을 반복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공정한 수사에 대한 신뢰를 경찰 스스로 깎아 먹지 않기를 바란다’는 엄중한 경고의 뜻을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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