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예훼손·청탁금지법위반·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은 지난 2월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지난 대선 국면에 이뤄진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17일 김씨와 신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씨와 인터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검찰은 김씨가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그 대가로 신씨에게 책 3권 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줬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