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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제약사로도 수사 넓힐 가능성 시사
게티이미지뱅크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연루된 정황이 있는 의사가 1천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리베이트를 의료계에 자리 잡은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다른 제약사로도 수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제약회사(고려제약)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을 어느 정도 마쳤는데 현금을 직접적으로 받은 의사, 물품으로 가전제품 등을 받은 케이스, 골프와 관련된 리베이트 정황 등을 확인했다”며 “(수사를 통해) 경위 확인이 필요한 대상이 의사 기준 1천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어 “많게는 수천만 원에서 적게는 수백만 원 정도를 받은 이들로,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있지만 1천여명이라는 숫자는 그런 기준을 넘어선 경우(를 추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말부터 의사들을 상대로 자사 약을 써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고려제약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이 회사의 주력 사업은 뇌전증·파킨슨병·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등 중추신경계(CNS) 의약품이다. 신경정신과, 내과 등에서 처방하는 약품인 만큼 사건에 관련된 병원과 의사가 상당수인 걸로 알려졌는데, 그 구체적인 규모를 경찰이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리베이트에 관여한 고려제약 사장과 임직원 등 8명을 약사법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입건한 상태다.

조 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들여다보니) 한 제약 회사의 문제라고만 볼 수 없어 세무당국과 협의해서 수사를 확대하는 것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며 의료계 리베이트 수사를 향후 확대할 여지를 남겼다.

한편 18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총궐기대회와 관련해 조 청장은 “신고 집회에 대해선 얼마든지 보호하고 보장하겠지만 만약 신고범위를 일탈하거나 불법행위가 있을 때는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 의협이라고 해서 과하게 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집회시위와 관련된 일관된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의협을 중심으로 이뤄질 집단휴진 등과 관련한 향후 경찰 대응에 대해선 “전공의 집단휴진 때와 비슷하다. 보건 당국에서 현장 실사를 할 때 요청하면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보건당국이 고발을 하게 되면 수사를 맡게된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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