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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 4월26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오는 21일 국회에서 열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유 법무관리관은 최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군사재판에서 ‘특정인에 대한 수사 언동을 하면 안 된다’고 해병대 수사단 측에 말한 것을 놓고 이 전 장관과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 두 사람이 청문회에 함께 출석하면서 논쟁이 예상된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종합하면, 유 법무관리관 측은 전날 통화에서 ‘국회법상 증인의 출석 의무가 있지 않느냐’며 출석 의사를 전했다. 이 전 장관 측도 같은 날 통화에서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이 국회 등 공개석상에서 대면하는 것은 지난해 8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처음이다.

국회는 두 사람을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 측에 ‘특정인에 대한 수사 언동을 하면 안 된다’는 지시를 한 사람이 누군지, 나아가 혐의자를 특정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은 누구의 판단인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현 해병대 2사단장)이 지난해 7월31일 이 전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해 작성했던 메모에는 ‘○○수사 언동 안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정 전 부사령관은 국방부 검찰단 조사에서 ‘해당 메모가 큰 틀에서 장관의 지시’라고 밝혔다가 이후 ‘유 법무관리관의 발언이었다’고 번복했다.

그러나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달 17일 박 대령 재판에서 정 전 부사령관의 메모를 거론하며 “어구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니다”라며 “장관님께서 제가 무슨 설명을 하면 중간중간에 본인 말로 설명을 같이 했는데 그에 대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이 밖에도 박 대령과 채 상병의 직속 상관이었던 이모 전 해병대 중령(해병대 제1사단 7포병대대장), 박 대령의 변호인단 등도 증인 및 참고인 신분 등으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이날 청문회에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임 전 사단장과 이 중령 등을 상대로 수중 수색 지시의 진위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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