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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뉴스1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같은 해 7월에도 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2020년 7월 발언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2심 재판부는 “2020년 4월 발언은 노무현 재단 사무총장의 잘못된 보고를 근거로 오해하고 한 행동”이라면서도 “2020년 7월 피해자와 언론 사이의 녹취록이 전부 공개됐는데 이를 전제한 발언에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발언 시기 및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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