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기소의 근거가 된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이는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한다는 것이 박 의원 주장이다.

사건 개요는 이렇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과거 자신이 검사를 사칭해 벌금 150만 원을 확정 받은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재판은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검찰은 이 대표가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모씨(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재판 출석 전 전화를 걸어 위증을 요구했다며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김씨를 위증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위증교사 재판의 쟁점은 김씨에 대한 이 대표의 요구가 위증 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김씨는 "위증을 요구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입장이 엇갈린 상황이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녹취 파일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박 의원이 공개한 녹취를 보면 이 대표는 김씨에게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을 좀 얘기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검찰도 나를 손봐야 되고, 또 (성남)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에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것”, “내가 변론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때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 번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라고 언급하는 대목도 나온다. 이는 위증 유도에 해당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나는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건 명확히 위증교사”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있는 대로..."라고도 언급



다만 녹취에는 이 대표가 "그냥 있는 대로 진짜, 세월도 지나버렸고", "다시 한번 생각을 되살려 봐 주시고"라고 말하는 대목도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지난 1월 22일 위증교사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오히려 녹취 내용을 보면 김씨가 위증의 뉘앙스를 얘기하기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 반복적으로 ‘기억난 대로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 안 본 걸 본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6563 아리셀 공장 화재 첫 발인‥오늘 유가족 기자회견 랭크뉴스 2024.06.30
36562 음주측정 통과해야 시동걸리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10월 의무화 랭크뉴스 2024.06.30
36561 허웅이 사라졌다…형제 등장 건강식품 광고에 허훈만 남아 랭크뉴스 2024.06.30
36560 남부 일부 밤까지 장맛비…중부 오후에 비 그쳐 [12시 날씨] 랭크뉴스 2024.06.30
36559 [단독] ‘2인 방통위’ 파행···2017년 ‘3인 방통위’도 “의결 논란될 수 있다”는 자문 받았다 랭크뉴스 2024.06.30
36558 하마스, 美 새 휴전안에 “진전 없다” 사실상 거부 랭크뉴스 2024.06.30
36557 윤석열 사단의 기술…‘있는 돌을 다 던진다, 몇 개는 맞는다’ 랭크뉴스 2024.06.30
36556 '두건'이 뜬다…올 여름 패션 트렌드, '헤드 스카프' 랭크뉴스 2024.06.30
36555 도로·집 잠기고 전신주 뽑히고… 전국 폭우 피해 속출 랭크뉴스 2024.06.30
36554 [메드테크, 우리가 국대다]⑨ 수술 중 조직검사 6시간→2시간…빛으로 암조직 3D 관찰 랭크뉴스 2024.06.30
36553 상반기 공모주 64% 공모가보다 하락 …아이씨티케이 반토막 랭크뉴스 2024.06.30
36552 그가 오면 온도 10℃ 떨어진다…"작년 쓴 물값만 4000만원" 랭크뉴스 2024.06.30
36551 정진석 "국회 편법 운영 사례 끊이지 않아‥군인·장관 겁박" 랭크뉴스 2024.06.30
36550 北 오물 풍선에 수도권 날벼락… "재산 피해 2600만 원 넘어" 랭크뉴스 2024.06.30
36549 법원 "이혼할 때 빚 많아 재산분할 안 했다면 연금분할도 불가" 랭크뉴스 2024.06.30
36548 올해 수능 11월 14일 시행…“공교육 내 변별력 유지” 랭크뉴스 2024.06.30
36547 정견발표하다 ‘훌러덩’… 막장 치닫는 도쿄도지사 선거 랭크뉴스 2024.06.30
36546 ‘슈퍼 엔저’에… 5대銀, 올해만 엔화 예금 1조4000억원 불어나 랭크뉴스 2024.06.30
36545 판사도 "충격적"…4살 딸 용변 실수했다고 발로 걷어찬 20대 아빠 랭크뉴스 2024.06.30
36544 35세 이상 임산부에 최대 50만원…하반기 달라지는 서울 정책은 랭크뉴스 202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