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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 요청과 질의 등 궁금증을 문의하면 권익위 측이 직접 답하는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입니다.

지난 11일 이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글쓴이는 "대통령 영부인께 명품백 선물을 하려고 한다, 금액은 300만 원 상당"이라며 이어 "영부인의 국정에 미치는 힘이 상당한 듯하여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하고 싶은데,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습니다.

또 다른 글쓴이도 "대통령 영부인의 우즈벡 순방 기념으로 조그마한 명품백과 책을 선물하고 싶다"며 "금액은 일전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겠냐"고 적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 부인께 300만 원 상당의 전통 엿을 선물로 드리고 싶다"거나 "공직자 부인에게 비싼 선물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아는 공직자 부인에게 고급 시계를 선물해도 되는지 회신해 달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며 김 여사의 명품백 사건을 종결 처리한 뒤부터 이 같은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현재 권익위 측은 5월 31일자 일부 질문까지 답변한 상태인데, 아직 영부인 관련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관련 규정이 없다', '선물을 한 자가 외국인이라 공직자의 신고 의무가 없다'는 등 권익위의 설명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명품백 의혹 관련 청문회 추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너무 경솔하게 대처했다는 판단"이라며 "정무위원장이 정식으로 선출된 뒤 본격적으로 정무위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권익위 전원위원 15명 전원에 대해 증인 신청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김 여사의 증인 소환 방안까지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종결 처리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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