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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 원... 대법원, 상고기각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관련 발언을 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유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한 장관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던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한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도 "지난해부터 검찰이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를 들여다봤으리라고 추측한다"고 했다. 같은 해 7월에도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발언으로 유 전 이사장은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항소심 선고 후 "한동훈 전 장관을 개인적으로 공격한 적이 없고 검찰권 남용이나 정치적 오용에 대해 비판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이번에 벌금형을 확정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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