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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주식 대상 규모 받아들일 수 없어" 
"SK 이통사업 진출, 6공 후광도 사실 아냐"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상고심에 나설 뜻을 직접 밝혔
다. 법원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은 주식 규모 판단에 오류가 있었고 판단의 전제가 된 그룹의 성장 과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다.

최 회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노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를 놓고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5월 30일 최 회장과 이 관장의 이혼소송 재판에서 "원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고 약 1조3,800억여 원의 재산을 분할해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1심 법원이 판결한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665억 원의 약 20배에 달하는 금액을 최 회장이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최 회장은 이 같은 서울고법의 재판분할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이날 주장했다. 그는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그 오류는 주식의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돼야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또 항소심 재판부가 "(SK가)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태우가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는 전제로 재산분할 판단을 한데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상고심을 제기하는) 하나의 커다란 이유 중 하나는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며 6공화국의 후광으로 SK가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는데 전부 사실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자금이나 누구의 후광으로 (그룹을) 키웠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SK그룹 구성원) 모두의 자존심이 있고 역사적 사실도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게 걱정과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는 "생각에 한번은 여러분 앞에 나와서 직접 사과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돼돼 이 자리에 섰다"며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항소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저뿐 아니라 SK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라고 밝혔다.

또 최 회장은 "앞으로 맡은 바 소명인 경영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SK그룹이 적대적 인수합병 위협에 노출됐다는 일부 외신 보도를 놓고 "이 것 말고도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다"며 "충분히 막을 역량이 존재한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최 회장의 이혼 항소심 판결로 SK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헤지펀드 위협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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