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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에 밝혀... 청문회는 2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경산=뉴스1


지난해 여름 홍수 때 수색작전에 투입됐다가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으로 입건(업무상과실치사 혐의)된 임성근(55)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현재 육사 정책연수중)이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임 전 사단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출석 여부를 묻는 본보에 질의에 "저는 청문회 증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됐고, 법이 정한 대로 출석할 것"이라고 답했다. 당시 해병1사단장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 전 사단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은 △수색 이틀 전 실종자 수색 요청을 받고도 당일 임무를 하달해 안전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주지 않았고 △하천이 홍수로 불어나 위험한 상황임에도 사병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하게 실종자 수색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10일 임 전 사단장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탄원서에서 "이 사건 처리 결과는 향후 한국군의 미래와 국가안보에 상상을 초월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만일 이번에 군 작전 활동에 참여한 제 부하들을 형사처벌하게 되면 파급효과는 이들 개개인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사건의 원인과 관련 "포병대대 선임대대장인 포11대대장이 포병 위상을 높이려는 의욕에서 작전대상 지역을 자의적으로 확대해 지침을 전파한 것"이라며 "포7대대장은 작전 지침을 오해해 작전 대상 지역이 수변에 국한됨에도 허리까지인 경우에는 수중도 포함된다고 오판해 부하들에게 하천 본류까지 들어가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채 상병 순직 경위와 관련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는 발언으로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임 전 사단장은 탄원서에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경찰과 군대가 다른 점은,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하지만 경찰은 피해받는 상황에서 자기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달 21일 오전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임 전 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12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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