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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김한규 민주당 의원에 자료 제출
지난 1월26일 동일 광구 시추 이사회 의결
“1곳만 시추 의결…대통령은 5곳 승인” 해명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 참석해 동해 석유·가스 매장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과 관련해 한국석유공사 이사회가 지난 1월 말 시추 계획을 의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3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시추 승인 발표보다 약 4개월 전에 이미 석유공사의 시추가 결정된 셈이다.

16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유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석유공사는 지난 1월26일 이사회에서 동해 심해 8광구 및 6-1광구 북부지역 탐사 시추 추진을 의결했다. 이사회 안건에는 올해 말 첫 탐사 시추, 내년 상반기 석유 존재 여부 확인 등의 일정이 포함됐다. 석유공사는 이사회 의결 뒤 노르웨이 업체 ‘시드릴’과 시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공사의 의결 시점은 물리 탐사 업체 액트지오의 분석 결과를 받은 뒤다.

석유공사 이사회의 시추 추진 의결은 윤 대통령 발표보다 약 4개월 앞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국정 브리핑을 통해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해 석유공사의 이사회 의결까지 끝난 사업을 이달 초 승인 난 것처럼 알린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석유공사 이사회의 1월 시추 의결과 6월 대통령의 시추 승인은 범위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석유공사는 올해 말 1차공 시추에 대해서만 의결한 것이고, 윤 대통령은 1차공 시추를 포함해 앞으로 최소 5공의 시추가 필요하다는 산업부 보고에 대해 승인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최소 5공의 시추가 필요하다는 계획을 5월 중하순 대통령실에 보고했고, 이후 산업부 장관의 6월2일 윤 대통령 보고를 거쳐 다음날 시추 계획이 승인 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 참석해 동해 석유·가스 매장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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