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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학생·3사 출신은 육아 휴직 불허
“일·가정 양립 제도 대상자가 아니다”
국방부 뒤늦게 “법 개정 전에도 허용”
지난 2월 29일 육군 3사관학교 제59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한 신임 소위들이 한덕수 총리와 셀카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육군3사관학교

[서울경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은 부부 한 명당 1년씩 가능하다. 하반기부터는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지난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된다. 대한민국 국민인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역대 최저치의 저출산율 문제 해소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육아 정책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같은 정책을 적용하지 않는 차별화된 규정이 시행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 출신의 장교와 단기복무 부사관에게만 적용하고 있어 육·해·공 사관학교 출신의 고위 장성들이 독식하고 있는 국방부의 편향주의적 조직 문화 병폐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장학연장자(장학금 수혜 만큼 가산복무), 의무복무기간 6년인 3사관 장교, 단기복무 부사관 등의 육아휴직 신청을 불허하고 있다.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규정에 명시된 장기복무 장교(사관학교 출신 및 단기복무 장교 중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사람),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 단기복무 중인 여군 및 제6조 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만 허용하기 때문이다.

장학연장자는 통상 군장학생으로 불린다. 대학교 재학기간 중에 국방부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고, 장학금 수혜 만큼 가산복무를 해 최대 7년간 복무한다. 육군 3사관학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똑같은 사관학교로 분류되지만 의무복무기간이 6년으로 규정돼 장기복무 장교가 아니다. 임관 이후에 별도 전형을 거쳐야 장기복무 장교가 될 수 있다. 단기복무 부사관은 4년 의무복무 후에 전역한다.

이처럼 4~7년의 군 복무를 하는 중기복무로 분류되는 장교와 부사관은 복무기관이 연장되지 않거나 장기복무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으면 군인사법에 따라 육아휴직이 불허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 육군


실제 최근 육군의 모 부대에 A장교는 부인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육아휴직 가능 여부를 육군본부에 문의했다. 육군본부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해당 부대에 육아휴직 사용을 보고하고 보직 조정을 마쳤다. 이후 가족들과 논의해 육아휴직 계획을 수립하고 출산 이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승인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는데 육군본부에서 국방부로부터 반려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승인이 반려된 이유에 대해 국방부는 “군장학생 출신 장교는 일·가정 양립 제도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회신했다. 공무원의 육아 휴직과 관련해 군인은 특례법이 적용돼 정해진 대상자만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A장교는 “육군본부에 질의를 통해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가족과 논의해 육아휴직 계획을 세우고 부대에 보고해 보직 조정까지 끝낸 상황인데 너무 황당하고 답답할 뿐”이라며 “이 같은 규정도 제대로 알지 못한 육군본부도 문제지만, 일·가정 양립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군인사법 개정에 나서고 있지 않는 국방부의 안일함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 사례가 논란이 되면서 해당 부대에선 부대원들 전체를 모아서 해당 주제로 육아휴직과 관련한 교육 및 정보를 공유해 해당 장교를 다시 한번 저격하는 2차 피해를 줘 뒷말이 무성하다는 후문이다.

국방부는 또 군인들이 가족을 돌보거나 부양하는 목적으로 가사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올해 하반기에 군인사법 개정에 나서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군인의 가사휴직 사유 중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변경하는 것이다. 가족에게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가사휴직을 유연하게 활용할 근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장학연장자(군장학생)와 의무복무기간 6년인 3사 장교, 단기복무 부사관은 해당되지 않는다.

논란이 커지자 또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월에 예하부대 의견 수렴과 법무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지난 2021년 군인사법 개정 당시 법령 불비로 판단해 올해 후반기에 다시 법령 개정에 나서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며 “국방부는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일·가정 양립 위한 대상 및 지원 확대하려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 장학연장자 및 의무복무기간 6년인 3사 장교, 단기복무 부사관 등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승인하고 군 임무와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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