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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채 상병 순직 1주기를 한달 남짓 앞두고 채 상병 어머니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진상 규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채 상병의 어머니는 지난 12일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전달한 편지에서 “저희 아들은 너무 억울하게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별이 되었는데 진실이 2024년도 초에는 밝혀질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도 진전이 없고 밝혀져야 될 부분은 마땅히 밝혀져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채 상병 순직의 책임을 따지는 수사는 경북경찰청에서, 이 사건 조사 과정의 외압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이뤄지고 있다. 경북청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비롯한 당시 군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며 사실관계는 대부분 확인한 상황이다. 다만 채 상병 순직 이틀 전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 검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역시 ‘VIP(브이아이피) 격노설’ 등 사건의 윤곽은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규명해야 할 내용 역시 상당 부분 남아있다. 특히 당시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가 얼마만큼 이뤄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우선 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브이아이피 격노설은 기정사실이 된 상태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해 7월31일 아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로부터 ‘채 상병 사건 보고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역정을 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여권 인사의 증언을 보도했다. 대통령실 역시 이같은 보도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가 브이아이피 격노설을 입증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브이아이피 격노설을 전제하면서 해병대 관계자와 나눈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지만, 김 사령관이 회의에 직접 참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정황 증거나 전언 이상의 법적 의미를 가지기 힘들다. 결국 브이아이피 격노가 외압 의혹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 위해서는 지난해 7월31일 윤 대통령의 격노를 직접 접한 회의 참석자 조사가 불가피하다.

경찰에 넘겨진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역시 살펴봐야 한다. 해병대수사단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지난해 8월2일 낮 12시께, 윤 대통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세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 날 휴가 중이던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김계환 사령관에게,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각각 전화를 거는 등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의 관여 정황 역시 확인된 상태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이 전 장관 쪽은 지난해 8월2일 두 사람의 통화에서 채 상병 사건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혀, 공수처는 당시 통화 내용을 규명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국방부가 회수한 채 상병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6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외압으로 대대장 2명에게만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최종 이첩했다는 것이 해당 의혹의 뼈대다. 공수처는 이 시기 유 관리관이 이 전 비서관에게 여러 차례 군 사법정책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고 통화한 사실을 파악하고 대통령실 등의 외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지난달 14일 아침 7시25분께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제1기동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연합뉴스
결국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지난 1월 국방부 검찰단, 해병대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한 뒤 후속 강제수사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4일 대통령실 관계자 조사 계획을 묻는 말에 “아직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국방부의 문턱을 넘어 대통령실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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