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전대 8월 18일… 연임 기정사실화
경쟁 상대도 반대세력도 없어
더불어민주당 제4차 중앙위원회 소집을 알리는 공고문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 옆 게시판에 붙어 있다. 민주당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대선 1년 전’으로 규정한 현행 당헌에 예외 조항을 넣은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병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7월 초에는 8월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연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지만 당내에선 연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마땅한 경쟁 상대가 없는 데다 사법리스크 대응, 차기 대권 준비를 위해서도 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는 8월 18일 치르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 이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면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하기 전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선관위는 다음달 초 구성돼 후보 등록 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런 일정을 감안하면 이 대표가 ‘6말 7초’에는 연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 연임은 결정된 수순 아니냐”며 “다음달 초에는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중진 의원도 “지금은 이 대표 외에 다른 인물이 없다”며 “의원들 사이에서 연임은 쟁점조차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22대 총선을 통해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대거 진입하면서 이 대표 연임에 반대할 만한 세력도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추가 기소돼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된 상황도 연임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동시에 4개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제1야당 대표직을 유지하며 야당 탄압을 호소하는 것이 지지층 결집에 효과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도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이 대표는 검찰의 추가 기소를 “희대의 조작 수사”라고 비난하며 정면 대응하는 분위기다.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해서는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낫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당 조직을 장악하고 있어야 다른 대선 경선 후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대선 1년 전’으로 규정한 당헌에 예외를 두는 개정안을 17일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이 대표는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 사퇴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해 6월 지방선거 공천까지 주도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 대표를 위한 맞춤형 당헌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연임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는 주변에 연임을 언급하지 않고 신중한 태도로 계속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4085 美 고물가 장기화에…연봉 2억원 넘어도 “6개월 뒤 생계 걱정” 랭크뉴스 2024.06.27
14084 주말 전국 장마 시작…시간당 최대 50㎜ 이상 물폭탄 쏟아진다 랭크뉴스 2024.06.27
14083 자녀 수능 부정행위 적발 감독관에 "네 인생 망가뜨려줄게" 폭언한 스타강사 재판행 랭크뉴스 2024.06.27
14082 “안 맞은 프로선수 있나”… ‘손웅정 체벌’에 불거진 논쟁 랭크뉴스 2024.06.27
14081 헌재 “박수홍 부친 악용했던 ‘친족상도례’, 헌법 위배” 랭크뉴스 2024.06.27
14080 ‘1주택 종부세 완화’라던 민주… “징벌적 과세 아냐” 랭크뉴스 2024.06.27
14079 재산 빼돌린 가족 처벌 가능해진다…'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종합) 랭크뉴스 2024.06.27
14078 민주당 "김홍일 탄핵안 당론 추진"... 장관급 3번째 탄핵 대상 랭크뉴스 2024.06.27
14077 경주 원룸서 화재…불길 피해 4층서 뛰어내린 2명 부상 랭크뉴스 2024.06.27
14076 ‘가족 간 재산 착취’ 처벌 길 열렸다…헌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랭크뉴스 2024.06.27
14075 화성 화재 참사 남은 쟁점 ①중대재해법 적용될까 ②산재 보상 가능성은 랭크뉴스 2024.06.27
14074 한의사단체 “의료공백 막는 역할 하겠다…예방접종, X선 촬영 허용 필요” 랭크뉴스 2024.06.27
14073 훈련병 ‘얼차려’ 이젠 안 된다… “명상 등 정신수양으로” 랭크뉴스 2024.06.27
14072 일행과 라운딩 60대 여성‥날아온 골프공에 '날벼락' 랭크뉴스 2024.06.27
14071 ‘친족 간 재산 도둑질’ 처벌 길 열렸다…친족상도례 위헌 랭크뉴스 2024.06.27
14070 BTS 활동 중단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 판 계열사 직원들 랭크뉴스 2024.06.27
14069 추미애, 홍준표 향해 "'오야X'에게 따져야죠" 일침 랭크뉴스 2024.06.27
14068 “당신이 운전해!” 이 말에 내린 아내, 버스에… 남편 금고형 랭크뉴스 2024.06.27
14067 [단독]SK에너지 부사장 퇴사…'리밸런싱' 앞두고 그룹 긴장감 랭크뉴스 2024.06.27
14066 석달 전 ‘리튬 화재’ 경고했던 소방당국은 왜 물차를 출동시켰나 랭크뉴스 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