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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9년6개월의 실형을 받은 후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안’을 쏟아낸 데 대해 법조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이 대표에 대한 충성경쟁이 아니라면 법리적으론 상상하기 힘든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정인을 위한 법안이란 점에서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만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은 헌법 개정안인 ‘사사오입 개헌’에 비유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표적수사 금지? 롤스로이스남도 수사 못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 "희대의 조작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며 언론 보도에 대해선 "진실 보도는커녕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조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표적인 게 12일 이건태 민주당 의원 등 50인이 발의한 ‘표적수사 금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수사기관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 혐의가 드러나 있지 않음에도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해서 특정인에 대한 범죄 혐의를 찾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형소법 제198조 5항으로 신설하는 내용이다.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제198조 4항과 함께 이 조항을 어길 경우 지방법원판사는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해 “수사기관이 범죄 첩보, 고소·고발 등에 대해 수사하거나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를 추적하고 혐의를 확인해 나가는 게 수사의 기본”이라며 “애초 특정인을 위한 수사라는 이유로 이 과정 자체를 금지하면 야당이 의미하는 정치수사 외에 모든 민생수사도 혐의점을 발견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적수사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기 어려울뿐더러,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돌진 사건’ 당시처럼 계속 수사를 통해 반복적 마약 투약, 불법도박 및 리딩방 운영, 명의도용 등 혐의를 밝혀내는 것도 제한된다는 지적이다.



“평등원칙·삼권분립 무시…이미 수사 제약 많다”
민주당 추진 이재명 ‘방탄’ 검찰·사법부 압박 입법 그래픽 이미지.

형사소송법에 대해 잘 아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법안은 행정집행, 사법재판의 견제를 받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에서도 위헌성이 다분하다”고도 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선 헌법상 평등의 원칙, 행정·사법권과 무관하게 자동집행력을 가진다는 점에선 권력분립의 원리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나면 줄을 댄 사람들을 위해 조직에 필요하지도 않은 자리를 억지로 만드는 것을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고 하는데, 이는 위인설법”이라는 표현도 썼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7일 발의한 ‘수사기관 무고죄(형법 개정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검사·사법경찰관이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변조하거나 수사기관이나 재판에서 일정한 사실을 진술·설명하도록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는 것 등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회유하지 못하도록 구속 피의자를 조사할 땐 검찰청으로 부르지 못하고 교정시설을 방문하거나 원격화상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는 ‘조작수사 방지법’(형사소송법 방지법)도 있다.

검찰 수사 절차를 잘 아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재판 실무에선 피고인 측이 부동의할 경우 검찰의 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도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이 배제된 채로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동일인의 동일범죄에 대한 영장 역시 범죄 대상이 달라질 때마다 별도로 청구되는 등 이미 수사과정에서 수많은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에서 6조원대 벌금형이 확정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 사건 관계자들의 경우 지난해 한국 법원에선 영장이 줄기각 됐었다”고 덧붙였다.



“차라리 제1야당 대표 불기소법 만들어야”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술거부권을 포함해 현재 법조계는 얼마나 수사기관을 잘 속여넘기느냐의 싸움이 돼가는 형국”이라며 “오히려 피의자나 참고인이 명백하게 고의로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처벌하는 게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차라리 제1당 대표로 재직 중인 자는 기소하거나 소추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대북송금 사건처럼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법이 새로이 도입되는 데 대해선 “야당이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건은 손도 안 대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등 정부 여당이나 검찰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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