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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17일), 당 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당헌 개정 여부를 확정합니다.

당 대표가 당권을 쥔 채 대선 출마까지 준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이재명 대표 맞춤형 개정'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전현우 기잡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개정하려는 당헌은 당 대표 등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것입니다.

현재는 당 대표 등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대선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여기에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지난 10일 : "국민의힘 당헌을 참고해서 거의 그대로 인용을 했다…. (당헌에)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손을 보는 것이다…."]

다음 대선은 2027년 3월에 치러질 예정이라 만약 이재명 대표가 연임한 상황에서 대선에 나가려면 2026년 3월까지는 사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같은 해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 규정이 생기면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 뒤 사퇴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 때문에 이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위한 '맞춤형 개정' 아니냔 비판이 당내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며 "'그 누구의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원조 친명'인 김영진 의원도 민주당 정신에 어긋난다며 반대했습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1일/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공정한 대선을 위해서 누구에게나 기회의 균등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민주당은 지난 십수 년간 한 번도 고치지 않았던 것이죠. 굳이 오해를 살 일을 왜 하느냐는 거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도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조항들을 모조리 바꾼다고 비판했고, 개혁신당은 "이재명 대표 독재의 길을 열어 주겠다고 선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개정안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이미 통과해 내일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됩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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