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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구찜·막걸리·볶음밥 먹은 60대 부부
식사 마친 후 음식값 모두 환불 요청
부부가 식사한 후 그릇이 빈 모습. 자영업자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쳐

주문한 음식을 모두 먹은 후 전날 굶어 배가 고파 억지로 먹었다며 음식값 환불을 요청한 손님이 논란이다.

지난 14일 자영업자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부모님 가게 환불 속상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부모님이 아구찜, 해물찜, 낚지볶음 등을 판매하는 식당을 20년 넘게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60대 부부가 와서 1시간 넘게 아구찜 소, 막걸리 2병, 볶음밥을 남김 없이 식사하고 6만3000원을 결제하고 갔다”며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더니 주방 앞까지 가서 ‘주인이 바뀌었냐’ ‘전에 먹던 맛이 아니다’ ‘나는 이집 단골이다’ ‘콩나물 식감도 이상하다’고 트집을 잡으며 음식값을 환불해달라고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식사 다 드신 거 아니냐고 묻자 전날부터 굶어서 배고파서 먹었다며 억지를 부렸다”며 “손님도 많은 시간이었고 아르바이트생과 직원만 홀에 있던 상태라 제가 그 손님께 전화해서 막걸리 값은 내고 가시라 하고 나머지 식사값은 내일 승인 취소해주겠다고 내보냈다”고 했다.

통화를 마친 후 CCTV를 확인하니 거의 모든 음식을 먹은 상황이었다는 게 작성자의 설명이다. 작성자는 “환불 해달라고 하기엔 크게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며 “음식을 억지로 먹은 상태라고 보기엔 거의 다 드셨다”며 식사 후 그릇이 빈 사진을 첨부했다.

그는 “상대하기 싫어 환불은 해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며 “영업방해나 무전취식이 적용되겠냐”고 했다. 이어 “부모님 힘들게 장사하시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마음이 아프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글에는 “다 드신 음식은 환불 안된다고 강력히 말씀 드리고 이후에도 억지 부리면 영업방해로 신고하면 된다” “다음부터는 경찰 부르면 된다”는 조언의 댓글이 달렸다. 그 외 “첫 입에 못 먹겠다도 아니고 볶음밥까지 해먹고 환불이라니” “먹을 거 다 먹고 뭐하는 건지 해주지마세요” 등의 댓글도 달렸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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