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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두고 정부 내 의견 동시다발 터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감원 본원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제기한 배임죄 폐지론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거들고 나섰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를 넘어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상법 개정을 할 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처로 이사의 배임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에선 상법의 골간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일반 주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다만 (이런 형태의 상법 개정을 할 때) 예상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이사들이 배임 처벌을 당하지 않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일반 주주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 이때 이사의 결정에 일반 주주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배임죄로 형사처벌 받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의 이 발언은 이복현 금감원장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이 원장은 지난 14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배임죄도 폐지하는 게 맞다”란 주장을 편 바 있다. 당시 이 원장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이 입장을 밝혔으나,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인 성 실장이 공감을 드러내면서 ‘배임죄 폐지론’은 정부 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모양새다.

하지만 배임죄 폐지에 대한 정부 내 입장이 정리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성 실장도 한겨레에 “개인 의견”이라고 단서를 달며 “부처 간 대화가 더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내 상법 개정안을 제출하느냐’란 질문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선 확정할 수 없다. 부처 간 대화가 잘 안 되면 직접 조율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도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정부 입장이 정해진 건 아니다. 정부 입장을 밝히는 플랫폼이나 방식이 정해진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직은 ‘토론 단계’이며 ‘부처 간 힘겨루기’가 진행 중이란 얘기다.

실제 상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부 내에선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할 정도로 의견이 쏟아지는 중이다. 정부 일각에선 포이즌필(적대적 엠앤에이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에게 싼값에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등 기존 주주의 경영권 방어 제도를 상법 개정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터다. 시장에선 정부 내 조율되지 않은 목소리가 ‘개인 의견’을 전제로 쏟아지는 데 대해 불확실성만 높인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상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배임죄 폐지론에 대해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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