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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 부친, 박세리. SBS 영상 캡처
골프 국가대표 감독 출신 방송인 박세리의 주택과 대지가 경매시장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여성동아 보도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1785㎡ 규모 대지와 해당 대지에 건축된 주택과 차고, 업무시설 등에 대해 법원이 최근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주택엔 박세리 부모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박세리 소유의 539.4㎡ 규모 대지와 이 위에 세워진 4층 건물도 경매에 나왔다. 이 건축물은 2019년 지어진 것으로, 지난 2022년 5월 MBC ‘나 혼자 산다’에서 소개됐다.

박세리는 “집 인테리어와 설계에 직접 참여했다”면서 “부모님이 살던 집이 정원이 있는 집인데 한 쪽에 건물을 지어서 4층을 제가 쓰고, 3층을 제 동생과 언니가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세리 대전 집. MBC '나 혼자 산다' 캡처
경매 결정이 내려진 건 박세리의 부친 박모 씨가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에 얽혀있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박 전 감독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경매 집행은 정지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 소송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동아는 “부동산 경매 및 소송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자 박 전 감독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박 전 감독의 개인적인 일이라 잘 알지 못 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박세리 전 감독이 부친의 지분을 넘겨 받은 것 자체에 대한 채권자 반발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의 복잡한 소송이 보인다”며 “경매와 관련해 복잡한 법률 관계가 있다는것은 부친이 상당한 액수의 채무 관계가 있고 채무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세리희망재단은 작년 9월 박 전 감독의 부친 박씨를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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