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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 2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던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 이모 씨의 주가조작 혐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2심은 이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이 씨가 자금 출처 등 중요한 정보를 허위로 공시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코스닥 상장사였던 유통업체 '보타바이오'.

2014년 경영난을 겪었지만 대주주인 배우 견미리 씨의 투자와 중국 자본 유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뒤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공시가 허위였다고 보고 견미리 씨의 남편 이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1심은 이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주식 취득용 자금 출처를 허위로 공시한 건 맞지만,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사항'은 아니라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또 이 씨 등이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대단히 노력했다"면서 이 씨에게 과거 주가 조작 전과가 있어 수사기관의 선입견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경영자인 이 씨와 아내 견미리 씨 등이 손실을 거듭하던 회사의 주식 보유 비중을 수개월째 늘리고 있던 상황이었던 만큼, 이들의 신주 취득자금 출처는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필요한 '중요사항'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이 씨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견미리 씨는 지난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차익을 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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