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견미리 남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
빌린 돈을 ‘본인 자금’으로 허위 공시 혐의
1심 유죄→2심 무죄→3심 파기환송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장인이자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재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씨와 공동 운영자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14년 11월∼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000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사는 2015년 3월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회사 대표였던 B씨와 견미리가 각각 자기 돈 6억원을 들여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견미리가 2014년 10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레오나드 S/S 2015 콜렉션(LEONARD PARIS Spring-Summer 2015 Collection)'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사실 B씨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취득 자금을 마련했고, 견미리는 6억원 중 2억500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와 견미리는 같은 해 12월에도 각각 15억원을 차입해 전환사채를 취득했다. 사측은 이 건에 대해서도 이들이 자기 자금으로 전환사채를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쟁점은 이처럼 주식과 전환사채 취득 자금 조성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이 법은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해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위법한 허위 공시에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A씨는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을, B씨는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와 견미리의 주식·전환사채 취득 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의 판단 기준인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고법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취득 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 사항에 해당한다”며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 주식의 1.56%에 이르고, 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라고 판시했다.

이어 “B씨 등이 자기 자금으로 신주나 전환사채를 인수했다고 공시되면 최대주주 겸 경영진이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여력이 있다는 인식을 줘 주가를 부양하거나 하락을 막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회사의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를 통해 금전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모나 가담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취득 자금 조성 경위가 중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0801 "그동안 너무 착했지?"…파괴력 커진 트럼프의 경제정책[해리스vs트럼프③] 랭크뉴스 2024.07.28
30800 유명 정신과 의사 병원서 환자 사망…"배 부풀었는데 약만 먹여" 랭크뉴스 2024.07.28
30799 윤석열 정권 물러난 후 “이게 나라냐” 질문에 답하려면 랭크뉴스 2024.07.28
30798 매장 수도, 매출도 반토막 난 연돈볼카츠… 업계선 "이례적" 랭크뉴스 2024.07.28
30797 (종합)에쓰오일 온산공장 화재 초진…안정화 작업 들어가 랭크뉴스 2024.07.28
30796 차량 돌진하면 대형 사고…광화문광장에 볼라드·석재화분 설치 랭크뉴스 2024.07.28
30795 셀러 줄도산 현실화될까… 정부, 티메프 자금 지원 대상 파악 랭크뉴스 2024.07.28
30794 철인3종 선수로 옮기려 했던 김우민, 이젠 수영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랭크뉴스 2024.07.28
30793 금투세 여전히 안갯속…“폐지 vs 부분손질” 랭크뉴스 2024.07.28
30792 농촌 체험장 만든다던 폐교에…'모' 심은 마을이장 '발칵' 왜 랭크뉴스 2024.07.28
30791 사도광산 등재 동의한 외교부 “일본, 후속조치 진정성 보여야” 랭크뉴스 2024.07.28
30790 "기소유예라도 풀어주세요"‥7년째 소송 중인 인신매매 피해자들 [서초동M본부] 랭크뉴스 2024.07.28
30789 에쓰오일 온산공장 화재, 3시간 만에 큰 불길 잡아 랭크뉴스 2024.07.28
30788 ‘동메달’ 김우민 “마지막 50m 사지가 타들어 갔다” 랭크뉴스 2024.07.28
30787 [영상] 고객 환불이 우선인 티메프, 미정산 판매사들은 어떡하나 [티몬·위메프 사태(4)] 랭크뉴스 2024.07.28
30786 오상욱 金 순간…파리 한복판 '오~필승 코리아!' 떼창 울렸다[김성룡의 포토 Paris!] 랭크뉴스 2024.07.28
30785 신유빈·임종훈, 4-0 완승으로 탁구 혼합 복식 8강행 랭크뉴스 2024.07.28
30784 오상욱, 펜싱 ‘금’ 찔렀다…압도적 ‘사브르 황제’ 포효 랭크뉴스 2024.07.28
30783 손 흔드는 이서현·우비 쓴 홍라희…삼성家 파리올림픽 '포착' 랭크뉴스 2024.07.28
30782 방송법도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3차 필리버스터 랭크뉴스 2024.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