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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정부 요구안에 복지부 입장 밝혀
“전면 휴진 자체가 불법”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후(현지 시각)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


‘정부가 의사 단체의 요구안을 수용하면 오는 18일 예고한 전면 휴진을 보류한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조건부 제안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거절’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협이 18일 집단 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의료계가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하였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이날 의협은 “18일 전국 의사 휴진에 앞서 다음의 세 가지 요구에 대해 정부가 23시까지 답해주길 요청한다”며 세 가지 요청안을 제시했다. 의협이 제시한 대정부 요구안은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을 중단하는 것’ 등 3가지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의료계의 집단 진료거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원칙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헌법과 법률은 의사와 정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언제나 지켜야지, 지키다 말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며 “그건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할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이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명확하게 약속했다”고도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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