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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이어 상속세로 판커진 세제개편 논의
정책실장 "상속세 부담과도···전면개편 필요"
중장기적으로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로 전환
"종부세, 초고가 1주택자·상위 다주택자만 부과"
'신설' 저출생기획부 아닌 '인구전략기획부'도 고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상속세율을 낮추고,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상속세 개편을 공식 추진한다. 거대 야당이 촉발한 종합부동산세 폐지론으로 본격화한 세제 개편 논의의 판이 커지면서 내달 정부가 발표할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주목된다. 여야도 연말까지 세제 개편을 놓고 치열한 협상과 공방을 주고 받을 전망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방송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로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매우 높다”며 “상속세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상속세율과 과세 체계, 공제 한도를 포함한 상속세의 전반적 개편을 추진한다. 내달 발표될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1%) 수준인 30% 안팎까지 낮추고, 상속세 일괄공제 기준을 현행 5억 원보다 높이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성 실장은 “상속세율을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5억원인 상속세 일괄 공제에 대해 “너무 오래 전에 기준으로 결정했다”며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는데, 이걸 과도하게 상속세로 내는 부담을 갖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상속세를 중장기적 측면에서 ‘유산 취득세’ 또는 ‘자본 이득세’로 바꾸는 것도 추진한다. ‘자본 이득세’는 기업을 물려받은 시점이 아니라 추후 경영권을 매각해 자본 이득이 실현되는 시점에 과세하는 형태다. 성 실장은 “현행 상속세 체계는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이 대수술 방침을 밝힌 종부세에 대해 성 실장은 “폐지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세의 일부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세수가 지방 예산으로 돌아가는 종부세를 전면 폐지할 경우 지방 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초고가 1주택자나 보유 주택 가액의 총합이 많은 일부 다주택자에만 종부세를 부과해 ‘사실상 폐지’ 효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세와 관련해 성 실장은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완화에 대해 원내대표가 나서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최근에는 신중한 분위기이며 상속세와 관련해선 세율 인하에 부정적이다. 다만 중산층도 불만을 제기하는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놓고는 상향 추진에 긍정적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신설되는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에 예산 편성권도 부여해 종합 기획 부처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성 실장은 저출생 문제 뿐 아니라 이민 등 인구 문제 전반을 맡긴다는 방침을 세우고 부처 명칭을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아닌 ‘인구전략기획부’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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