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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후보 선정 취소 논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자격 취소 예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납입 미이행을 이유로 제4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선정을 취소한 가운데, 사전에 사업자의 재정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정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정부가 참여 사업자의 재정능력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제대로 갖춰놓지 않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1년 가까이 추진된 정책이 결국 무산으로 돌아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의 28㎓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자격을 취소한다고 발표하며 그 이유로 “당초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2050억원)을 납입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가 목표 자본금(2050억원)에 크게 못미치는 500억원 미만의 금액만을 납입한데다 법인등기부등본에도 자본금이 1억원(13일 기준)으로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스테이지엑스에 ‘제 4이통사’ 후보 선정을 통보한 지 4개월여 만에 결정을 뒤엎은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그에따라 주파수 할당대가(3870억9천만원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번 제4이동통신사 선정 취소가 사업자 스테이지엑스의 부실한 재정능력 탓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이번 취소 결정은 애초 정부가 주파수 할당 경매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자본력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관련 규정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졸속으로 ‘제 4이통사’ 정책을 추진한 데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 개정에 따라 신규 이동통신사 등록 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는데도 정부가 사업자의 재정능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행령·고시 규정을 만들지 않은 채 방치했다는 것이다.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전 민주당 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16일 한겨레에 “이번 사태는 재정능력이 부실한 사업자의 참여를 정부가 방치한 결과”라며 “이미 2019년 등록제로 바뀌면서 이에 맞는 사업자 재정능력을 검토할 수 있는 고시를 개정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향후에는 통신시장을 면밀히 진단해 ‘제 4이통사’가 정말 필요한지 평가하고, 건실한 재정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 고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 개정 등으로 미흡한 법·제도를 먼저 개선한 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그동안의 절차를 살펴보면 정부가 ‘제 4이통사’의 자본력을 검토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주파수 경매 시작 전 진행한 사업자 ‘적격 검토’ 단계에서도 “사업자가 경매에 참여할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는 단계”라며 “신청 양식에 맞게 서류가 작성됐는지, 또 첨부된 서류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결격 사유가 없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의 형식상 완결성이나 범죄 기록 등만을 들여다본 것이다.

정부는 뒤늦게 제도 전반을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14일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경매 대금 분납 문제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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