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견미리 남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
빌린 돈을 ‘본인 자금’으로 허위 공시 혐의
1심 유죄→2심 무죄→3심 파기환송
견미리가 2014년 10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레오나드 S/S 2015 콜렉션(LEONARD PARIS Spring-Summer 2015 Collection)'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배우 견미리 남편이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재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씨와 공동 운영자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14년 11월∼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000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사는 2015년 3월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회사 대표였던 B씨와 견미리가 각각 자기 돈 6억원을 들여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사실 B씨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취득 자금을 마련했고, 견미리는 6억원 중 2억500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와 견미리는 같은 해 12월에도 각각 15억원을 차입해 전환사채를 취득했다. 사측은 이 건에 대해서도 이들이 자기 자금으로 전환사채를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쟁점은 이처럼 주식과 전환사채 취득 자금 조성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이 법은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해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위법한 허위 공시에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A씨는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을, B씨는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와 견미리의 주식·전환사채 취득 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의 판단 기준인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고법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취득 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 사항에 해당한다”며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 주식의 1.56%에 이르고, 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라고 판시했다.

이어 “B씨 등이 자기 자금으로 신주나 전환사채를 인수했다고 공시되면 최대주주 겸 경영진이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여력이 있다는 인식을 줘 주가를 부양하거나 하락을 막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회사의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를 통해 금전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모나 가담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취득 자금 조성 경위가 중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6258 "뿌찐 환영" 깃발 나부낀 평양… 김일성광장엔 푸틴-김정은 '대형 사진' 나란히[북러정상회담] 랭크뉴스 2024.06.18
36257 "김건희 디올백 종결 책임지겠다"… 권익위원 사퇴 의사 랭크뉴스 2024.06.18
36256 혼자 벌어선 힘들어…맞벌이 ‘역대 최다’ 랭크뉴스 2024.06.18
36255 아파트에 경고문 논란 "냄새 역겹다, 생선 굽지 말아달라" 랭크뉴스 2024.06.18
36254 푸틴·김정은 '위험한 만남'...한국은 중국을 만나 '견제구' 던졌다 랭크뉴스 2024.06.18
36253 북한군, 군사분계선 오늘 또 침범…“경고사격에 돌아가” 랭크뉴스 2024.06.18
36252 푸틴 방북날 마주 앉은 한중…“북러 밀착 경계” 랭크뉴스 2024.06.18
36251 “상임위 강제 배정 무효” 국민의힘,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랭크뉴스 2024.06.18
36250 이재명 "손석희는 되고 난 안되나" 발끈하며 억울함 호소 무슨 일? 랭크뉴스 2024.06.18
36249 손석희, 11년 만에 MBC 방송 진행 랭크뉴스 2024.06.18
36248 "푸틴, 러 극동서 평양으로 출발…24년 만의 방북" 랭크뉴스 2024.06.18
36247 최태원·노소영 재판부 “판결문 수정해도 재산분할 비율 불변” 랭크뉴스 2024.06.18
36246 부친 고소 박세리, 기자회견 중 눈물…"관계 회복 확답 어려워"(종합) 랭크뉴스 2024.06.18
36245 '부친 고소' 박세리 눈물의 기자회견‥"반복된 부친 채무 문제 힘들어" 랭크뉴스 2024.06.18
36244 동네병원 ‘집단휴진’ 참여율 14.9%…4년 전 절반에 그쳤다 랭크뉴스 2024.06.18
36243 재판부 "단순 오류‥1조 3천억 원 그대로"‥이어지는 '법정 밖' 공방 랭크뉴스 2024.06.18
36242 “푸틴, 방북 위해 러시아 극동서 출발” 랭크뉴스 2024.06.18
36241 “망하게 해줄게” 대구 공무원 ‘치킨집 갑질’ 파장…구청 공식사과 랭크뉴스 2024.06.18
36240 푸틴 24년 만의 방북 초읽기…김정은과 산책 회담, 해방탑 헌화도 랭크뉴스 2024.06.18
36239 푸틴 대통령, 러시아 극동서 북한으로 출발 랭크뉴스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