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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지구대와 유치장에서도 경찰관을 깨무는 등 난동을 부린 30대가 뒤늦게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정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1시27분쯤 술에 취한 채 강원 원주시의 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900m 거리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이후 사고 수습 과정에서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주취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밝혀져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사고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실시한 음주 호흡 측정에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오자 혈액 측정을 요구하며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이어 지구대에서도 차량에 드러눕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5분쯤 경찰서 내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도 행패를 부렸다.

그는 묶여있지 않던 한 손으로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보호 유치실로 옮기려는 경찰관을 발로 차고 허벅지를 물어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일으킨 사고를 수습 중인 경찰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폭행한 것도 모자라 체포된 이후에도 자제심을 잃고 경찰관을 폭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가족과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해 경찰관들을 상대로 총액 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된 A씨는 "원하던 직장에 채용됐는데"라고 울먹이며 뒤늦게 후회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상황을 돌이킬 수는 없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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