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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조선DB

전국에 130여개 점포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반찬 업체 사업주 A씨는 3년 간 88명의 임금 5억여 원을 체불해 징역 1년2개월형을 포함해 6회에 걸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임금을 체불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신고는 2019년부터 200여 건에 달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A씨 등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94명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5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3년 이내에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194명의 성명과 나이, 상호, 주소와 체불액은 고용부 홈페이지에 3년간 게시된다.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의 불이익도 받는다. 신용제재 대상 사업주는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돼 7년간 대출 등에 제한을 받는다.

충남 천안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B씨는 3년간 45명에게 임금과 해고 예고 수당 2억8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폐업을 결정하면서 하루 전에야 직원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B씨는 징역 1년6개월형을 포함해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3년 간 21명의 임금 5900만원을 체불한 상태에서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하고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징역 4개월을 포함해 유죄 판결을 5회 받았다.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는 2013년 시행됐다. 지금까지 3354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713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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