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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기본급+상여금 1억인데, 10억 지급 불필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대장 단지로 꼽히는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장에게 조합 대의원들이 1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2동에 위치한 래미안 원베일리 전경./원베일리 홈페이지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합장에게 성과급 1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성과급 지급 사유는 조합장의 노고와 경영 성과를 보상하고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서다.

성과급 지급은 오는 19일 열리는 해산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로, 현재 조합원들로부터 서면 결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은 성과급 지급이 부당하다며 이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단지 안팎에 내걸고 있다.

현수막에는 ‘10억 성과금이 웬말이냐’, ‘거수기 대의원들 각성하라’, ‘조합장 10억,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과 입주민’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이들은 조합장이 조합 및 아파트의 부실 운영과 부정 선거 등으로 조합에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장은 기본급만 연 9000만원이고 상여금까지 포함하면 연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왔는데 10억원의 인센티브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의견이다.

서울시는 이런 관행에 대해 2015년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을 개정해 조합 임원에 대해 임금 및 상여금 외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에 그쳐 성과급 지급 관행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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