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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의무화 시기. 대한상의 제공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의무화 시기로 2028년 이후를 적정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 경제단체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이 단체들은 공동으로 자산 2조원 이상 125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국내 ESG 공시제도 관련 기업의견’을 조사했다.

ESG는 기업이나 조직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책임성 있는 경영을 뜻한다. 특히 기후 관련 위험 요인에 대응한 기업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상장기업들의 경우 2026년 이후부터 ESG 공시가 의무화된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 58.4%는 ESG 공시의무화 도입 시기에 대해 2028년 이후(2028~2030년)가 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2026년 18.4%, 2027년 23.2%, 2028년 19.2%, 2029년 13.6%, 2030년 25.6%순이다.

기업들이 원하는 ESG 공시의무화 방향에 대해서는 ‘거래소 공시’(38.4%)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사업보고서 내 공시’로 해야 한다는 기업은 2.4%에 불과했다.

ESG 공시의무화와 동시에 종속회사까지 포함해 공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반대했다.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59.2%)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공시대상에 종속회사를 포함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33.6%)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공시의무화와 동시에 연결기준 공시를 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기업은 4.0%에 불과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ESG 공시의무화 시기에 대해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2028년 이후라고 응답한 것은 아직도 많은 기업이 공시의무화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한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 10곳 중 6곳이 반대(64.0%)했다. 나머지 기업 중에서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29.6%)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의무화와 동시에 가치사슬 공시를 하는 것에 찬성한다’(3.2%)는 기업은 소수였다.

스코프3 탄소배출량 공시에 관해 묻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의 기업이 ‘스코프3 공시를 반대한다’(56.0%)고 답했다. 이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40.0%)는 응답이 많았으며, 소수의 기업만이 ‘스코프3 공시에 찬성한다’(1.6%)고 답했다.

스코프는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배출한 탄소를 정의한 용어다. 스코프1은 기업의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탄소배출을, 스코프2는 전기, 난방 등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간접적인 탄소배출을 의미한다. 스코프3은 협력업체, 하청기관, 공급망 등 가치 사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간접적 배출을 포함한 것이다.

스코프3 이전 단계인 스코프1·2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중대성 판단해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66.4%)는 기업이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코프1·2 의무공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7.2%에 그쳤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회계공시도 수십년에 걸쳐 시행착오를 거치며 안착되어 온 걸 감안하면, 더 많은 지표를 공시해야 하는 ESG 공시를 기업들이 단기간에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해외사례를 참고해 충분한 준비기간과 함께 기업에 부담되는 공시항목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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