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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 파기환송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건물. 경향신문 자료사진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던 배우 견미리씨의 남편 이모씨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고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이씨가 운영한 회사의 일부 공시 내용이 투자자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과 달리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씨 남편 이모씨(57)와 회사를 공동 운영한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11월~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000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유명 연예인인 견씨와 중국계 자본이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았다.

실제로 이 회사는 2014년 11월 견씨 등이 참여해 12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잇따라 공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당시 주당 2000원 안팎이던 주가는 2015년 4월 1만5000원대로 올랐다. 이 과정에서 2015년 3월 당시 회사 대표 A씨와 견씨가 각각 자기 돈 6억원을 들여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취득자금을 마련했고, 견씨는 6억원 중 2억500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금이 자기 돈이 아니라 회삿돈이거나 빌린 돈이라 ‘본인 자금 투자’라고 허위 공시를 한 셈이다.

같은 해 12월에도 A씨와 견씨는 각각 15억원을 차입해 전환사채를 취득했는데 사측은 또다시 이들이 자기 자금으로 전환사채를 샀다고 공시했다.

재판에서 쟁점은 이처럼 주식과 전환사채 취득자금의 조성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은 위법한 허위 공시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을,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와 견씨의 주식·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인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보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는 회사의 경영이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요사항에 해당한다”며 “거짓으로 기재된 주식이 총 주식의 1.56%에 이르고, 이는 변동 보고의무 발생 기준이 되는 1%를 초과하는 규모”라고 했다.

이어 “A씨 등이 자기 자금으로 신주나 전환사채를 인수했다고 공시되면 최대주주 겸 경영진이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여력이 있다는 인식을 줘 주가를 부양하거나 하락을 막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회사의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를 통해 금전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모나 가담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가 중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견씨는 사건 당시 “(나는) 대주주에 불과하고, 회사의 경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는 동안, 수차례의 시세차익 실현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년 가까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을 단 1주도 매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기소 대상에 견씨를 포함하지 않았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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