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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기획 스트레이트]

■ 22대 국회 상임위 쟁탈전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당이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했다. 쟁점은 상임위원장 배분이었다.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 R&D 예산과 방송 정책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그리고 법사위의 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졌다. 여야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상임위 18곳 중 11곳이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선출됐다. 이 가운데 핵심은 법사위였다.

■ 왜 법사위인가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원칙적으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 법안에 위헌 소지는 없는지,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권한이 법안 통과 자체를 좌우하는 관문으로 작용해 왔다. 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니 2당이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논리와,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며 이른바 ‘법맥경화’가 생겼다는 논리가 충돌했다.
여기에 법사위는 국회에서 추진하는 ‘특검’과 ‘탄핵’을 담당하는 상임위이기도 하다. 과방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면서 ‘채상병 특검법’이나 ‘방송3법’처럼 야권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 처리에 법사위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 ‘개헌’ 논의, 과연 이번에는?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개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 단축이나 입법부 권한 강화 같은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논의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도 있다. 마지막 개헌을 한 지 40년 가까이 지났으니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한 헌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에 담는 문제는 여야가 모두 동의하고 있다. 개헌 논의에 담긴 정치권의 숙제를 살펴봤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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