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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뉴스를 사칭해 작성한 투자 유도 기사. 사진 온라인 캡처
자극적인 제목의 가짜뉴스로 클릭을 유도해 투자 광고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사칭 기사' 피싱 범죄가 재등장했다.

16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엔 '한국은행, 민희진 생방송에서 한 발언에 대해 고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다.

기사 링크를 클릭하면 매체 파이낸셜뉴스 네이버 페이지가 열린다. 해당 기사엔 '속보: 저희는 'KBS' 채널의 독점 인터뷰에서 잘려나간 장면을 입수했습니다'라는 부제목이 달려있고, 지난달 31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KBS '뉴스9'에 출연해 박장범 앵커와 대화를 나누는 사진이 첨부됐다.

얼핏 보면 일반 매체의 기사와 다를 바 없었지만, 정독하다 보면 내용과 문장 구조가 어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용엔 "(박장범 앵커에게) 핸드폰 줘 보세요. 돈 벌게 해드릴게요. 방금 휴대폰으로 Trade iPlex 360(파란색으로 굵게 처리)에 가입시켰어요. 이 플랫폼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100% 완벽한 솔루션이다. 돈 못 버는 게 이상하다"는 민 대표의 발언이 담겼다. 또 내용 중 "운 좋게 이 글을 읽으셨다면 민희진 (대표가) 직접 당사(파이낸셜뉴스)에 제공한 링크를 확인해달라"며 투자 유도 사이트 링크가 기재됐다.

이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기사는 가짜뉴스다. 파이낸셜뉴스 네이버 페이지를 사칭해 만든 가짜 페이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 측은 이와 관련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한 상태다.

동아일보를 사칭해 작성한 투자 유도 기사. 사진 온라인 캡처

이런 사칭 기사로 투자 유도 사이트 접속을 유도한 피싱 범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월에도 '한국은행, 송중기 생방송에서 한 발언에 대해 고소'라는 제목의 가짜뉴스가 각종 소셜미디어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동아일보가 출고했다는 기사엔 JTBC의 뉴스룸과 진행자 강지영 아나운서, 초대석 출연자였던 배우 송중기씨의 인터뷰 장면이 사진으로 첨부됐다. 하지만 앞선 민 대표의 기사와 같이 투자 유도 내용으로 모두 거짓이었다.

당시 JTBC는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뉴스인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는 명백한 허위이자 조작"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논란이 일자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는 지난 4월 "정책을 위반하는 계정·페이지·광고를 정지·삭제하는 등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 대표 등 사칭 기사는 여전히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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