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가짜 3.3', '무늬만 3.3'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일하면서, 계약서 상으로는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분명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인데, 계약을 사업자와 사업자로 맺고 일하는 건데요.

실제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은 어떤 꼼수로 작용할까요?

차주혁 노동전문기자가 알려드립니다.

◀ 리포트 ▶

아이 첫돌부터 시작한 맞벌이.

아내가 퇴근하면, 남편은 물류센터로 출근했습니다.

[박민호 (가명)]
"(아이를) 와이프한테 넘겨주고 제가 출근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 야간 고정으로 일주일 6~7일씩 일했습니다.

계약서는 매일 새로 썼습니다.

실질적인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한 이른바 '가짜 3.3' 계약입니다.

[박민호 (가명)]
"월급이 아니고 일당제이다 보니까, 그걸 끊어버리면 생활이 안 되는 거죠."

만 1년을 넘기자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퇴직합의서'라는 걸 내밀었습니다.

위로금 50만 원만 받고, 1년 5개월치 퇴직금을 포기하라는 각서였습니다.

[도급업체 관리자 (음성변조) / 지난달 22일, 당사자 대화 녹취]
"고용노동부에선 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주기 싫어요. 퇴직금 자체를‥"

서명하지 않으면, 더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도급업체 관리자 (음성변조) / 지난달 22일, 당사자 대화 녹취]
"<이거 안 쓰게 되면 퇴직 처리를 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부당해고 아니에요?> 일용직에 부당해고가 어디 있어요? 하루하루 계약인데‥"

퇴직금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퇴직하라는 각서.

법적 효력이 있을까.

없다는 걸, 업체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도급업체 책임자 (음성변조)]
"만약에 이걸 작성을 하셨어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게 되면 아마 전혀 이게 무용지물일 거예요."

그런데도 퇴직금 대상자 5명 중 4명이 그 자리에서 서명했습니다.

['퇴직합의서' 서명 (음성변조)]
"네네, 저거 냈어요. 안 그러면 퇴직을 해야 된다고 해서. 바로 근무 신청에서 빼버리더라고요."

거부했던 박 씨만 해고됐습니다.

[박민호 (가명)]
"행정소송하지 말고 아무 것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비밀준수. 회사에 대한 어떠한 발언도 넌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냥 '노예 계약서' 아닌가요?"

최저임금, 주52시간제, 퇴직금, 해고 제한‥

노동법이 보장하는 각종 권리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가짜 3.3' 계약을 맺으면 개인사업자 신분이라 형식적으로는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더 중요한 건 계약서의 형태가 아닌 실질적인 근로자성입니다.

[한용현/변호사]
"프리랜서 계약, 3.3%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계약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노동법,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을 하루 앞둔 어제 오후, 해당 업체 측은 박 씨에게 369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1년 5개월치 퇴직금 액수와 일치합니다.

[도급업체 책임자 (음성변조)]
"저희 회사에서는 퇴직금이라고 안 해요. 프리랜서인데, '계약해지위로금'이라는 이름으로 나가요."

50만 원 합의서에 서명했던 나머지 4명에게도 적법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짜 3.3' 계약으로 위장했지만, 실질적인 근로자라는 사실을 업체도 알고 있는 겁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영상취재: 허원철 / 영상편집: 김정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6050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착수…“더 늦출 수 없어” 랭크뉴스 2024.06.28
36049 진수희 “윤, 여연 ‘이상민 경질 보고서’에 격노…원장 잘려” 랭크뉴스 2024.06.28
36048 손웅정 고소 학부모 녹취록 공개...“20억원 안 부른 게 다행 아니냐” 랭크뉴스 2024.06.28
36047 라인야후 “내년 말 네이버 업무위탁 종료”···‘탈네이버’ 속도 랭크뉴스 2024.06.28
36046 방통위 몰려간 여야…“방송 장악 쿠데타” vs “mbc 지키기” 랭크뉴스 2024.06.28
36045 "푸틴이 김정은에 선물한 리무진 제조사 한국부품 다량 사용" 랭크뉴스 2024.06.28
36044 검찰, 노영민·이학영 ‘취업청탁 의혹’ 1년여 만에 수사 재개 랭크뉴스 2024.06.28
36043 "5억은 돼야... 20억 안 부른 게 다행" 손웅정 협상 녹취록 나왔다 랭크뉴스 2024.06.28
36042 ‘배신의 정치’ 대물림한 윤-한, 그 끝에서 탄핵문 열릴까 [논썰] 랭크뉴스 2024.06.28
36041 주말 전국 장맛비‥내일 밤 중부 120mm 호우 랭크뉴스 2024.06.28
36040 4개 재판 받는 이재명, 이르면 10월 첫 선고 랭크뉴스 2024.06.28
36039 첫 토론 난타전, 고령 이미지 부각 바이든 완패? 랭크뉴스 2024.06.28
36038 '동탄 화장실 성범죄' 신고인 결국 "허위신고" 자백…나경원·한동훈도 '지원사격' 랭크뉴스 2024.06.28
36037 아리셀 화재 '유가족협의회' 구성 "진상 규명"‥희생자 첫 빈소 마련 랭크뉴스 2024.06.28
36036 방통위, 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계획 의결‥"불법·원천 무효" 랭크뉴스 2024.06.28
36035 "새로운 문화 발신지"…뉴욕코리아센터 개원식 성황리에 열려 랭크뉴스 2024.06.28
36034 아리셀 화재 유가족 협의회 구성…희생자 17명 유족 참여 랭크뉴스 2024.06.28
36033 박항서, 인도 축구국가대표 감독 지원…印 협회 "좋은 징조" 랭크뉴스 2024.06.28
36032 도요타자동차, 선택적 주4일 근무제 도입 검토 랭크뉴스 2024.06.28
36031 “전기차 너무 안팔려”...LG엔솔, 7조짜리 美 공장도 차질 랭크뉴스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