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가짜 3.3', '무늬만 3.3'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일하면서, 계약서 상으로는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분명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인데, 계약을 사업자와 사업자로 맺고 일하는 건데요.

실제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은 어떤 꼼수로 작용할까요?

차주혁 노동전문기자가 알려드립니다.

◀ 리포트 ▶

아이 첫돌부터 시작한 맞벌이.

아내가 퇴근하면, 남편은 물류센터로 출근했습니다.

[박민호 (가명)]
"(아이를) 와이프한테 넘겨주고 제가 출근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 야간 고정으로 일주일 6~7일씩 일했습니다.

계약서는 매일 새로 썼습니다.

실질적인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한 이른바 '가짜 3.3' 계약입니다.

[박민호 (가명)]
"월급이 아니고 일당제이다 보니까, 그걸 끊어버리면 생활이 안 되는 거죠."

만 1년을 넘기자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퇴직합의서'라는 걸 내밀었습니다.

위로금 50만 원만 받고, 1년 5개월치 퇴직금을 포기하라는 각서였습니다.

[도급업체 관리자 (음성변조) / 지난달 22일, 당사자 대화 녹취]
"고용노동부에선 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주기 싫어요. 퇴직금 자체를‥"

서명하지 않으면, 더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도급업체 관리자 (음성변조) / 지난달 22일, 당사자 대화 녹취]
"<이거 안 쓰게 되면 퇴직 처리를 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부당해고 아니에요?> 일용직에 부당해고가 어디 있어요? 하루하루 계약인데‥"

퇴직금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퇴직하라는 각서.

법적 효력이 있을까.

없다는 걸, 업체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도급업체 책임자 (음성변조)]
"만약에 이걸 작성을 하셨어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게 되면 아마 전혀 이게 무용지물일 거예요."

그런데도 퇴직금 대상자 5명 중 4명이 그 자리에서 서명했습니다.

['퇴직합의서' 서명 (음성변조)]
"네네, 저거 냈어요. 안 그러면 퇴직을 해야 된다고 해서. 바로 근무 신청에서 빼버리더라고요."

거부했던 박 씨만 해고됐습니다.

[박민호 (가명)]
"행정소송하지 말고 아무 것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비밀준수. 회사에 대한 어떠한 발언도 넌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냥 '노예 계약서' 아닌가요?"

최저임금, 주52시간제, 퇴직금, 해고 제한‥

노동법이 보장하는 각종 권리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가짜 3.3' 계약을 맺으면 개인사업자 신분이라 형식적으로는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더 중요한 건 계약서의 형태가 아닌 실질적인 근로자성입니다.

[한용현/변호사]
"프리랜서 계약, 3.3%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계약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노동법,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을 하루 앞둔 어제 오후, 해당 업체 측은 박 씨에게 369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1년 5개월치 퇴직금 액수와 일치합니다.

[도급업체 책임자 (음성변조)]
"저희 회사에서는 퇴직금이라고 안 해요. 프리랜서인데, '계약해지위로금'이라는 이름으로 나가요."

50만 원 합의서에 서명했던 나머지 4명에게도 적법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짜 3.3' 계약으로 위장했지만, 실질적인 근로자라는 사실을 업체도 알고 있는 겁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영상취재: 허원철 / 영상편집: 김정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583 "25일부터 의대별 사직서 제출‥'2천명' 숫자 풀어야 협의" 랭크뉴스 2024.03.16
45582 비트코인 채굴은 어떻게 하나요? 랭크뉴스 2024.03.16
45581 [속보] 與 '막말 논란' 장예찬 공천 취소…"국민 정서에 반해" 랭크뉴스 2024.03.16
45580 '5·18 폄훼' 도태우, 대구 무소속 출마 랭크뉴스 2024.03.16
45579 “재미있네요” 혜리 저격…한소희 “류준열과 열애” 인정 랭크뉴스 2024.03.16
45578 삼청교육대 피해자·가족 24명에 11억여 원 국가 배상 판결 랭크뉴스 2024.03.16
45577 공천 취소 도태우, 무소속 출마 선언…국힘, 후보 발표 안 하나 랭크뉴스 2024.03.16
45576 부산 돌려차기男 '그알' PD에 편지 "우리 가족 아픔 생각 않나" 랭크뉴스 2024.03.16
45575 감촉 어떻길래, 레이디 가가도 푹 빠졌다…1억개 팔린 힐링템 [비크닉] 랭크뉴스 2024.03.16
45574 '난교 발언' 논란 8일 만에 공천 취소된 장예찬... 중도층 표심 이탈 우려한 듯 랭크뉴스 2024.03.16
45573 공천 취소 도태우, 무소속 출마 선언…국힘, 새 후보 발표 언제? 랭크뉴스 2024.03.16
45572 백병전 능했던 왜군…이순신 군함엔 기어오르지 못했다, 왜 랭크뉴스 2024.03.16
45571 [총선] 국민의힘, ‘막말 논란’ 장예찬 부산 수영 공천 취소 랭크뉴스 2024.03.16
45570 “아시아나 화물딜 승자는 누구?”… 어디 붙을까 눈치싸움 중인 금융권 랭크뉴스 2024.03.16
45569 민주 "여당에겐 60대 이상 남성만 국민?... '민심왜곡 경선' 다시 세팅해라" 랭크뉴스 2024.03.16
45568 후식임을 거부합니다, 이 한 술의 '행볶'[정연주의 캠핑카에서 아침을] 랭크뉴스 2024.03.16
45567 "오타니 보는 눈 있네"…평범하다던 아내, 학창시절 일화 보니 랭크뉴스 2024.03.16
45566 ‘막말’ 장예찬도 공천 취소···‘5·18 망언’ 도태우는 무소속 출마 랭크뉴스 2024.03.16
45565 김부겸 "박용진 배제, 잘된 결정인가…양문석 막말 방치 안돼" 일침 랭크뉴스 2024.03.16
45564 의대교수들 '사직 의향' 확산…대학마다 찬성 압도적 랭크뉴스 2024.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