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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부업체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상환을 독촉하기 위해 채무자의 회사에 배달음식을 후불 결제 방식으로 보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3시쯤 안산에 있는 한 피자가게에서 중년 남성으로 추정되는 A씨가 배달 음식을 주문했다.

A씨는 자신을 안산 단원구의 한 회사 직원으로 소개하며 특정 직원 이름을 말하기도 했다. 그는 “직원 20명이 식사할 것이니 라지 사이즈 피자 5판과 치킨 3마리를 가져다 달라”고 배달을 요청했다고 한다. 음식값은 17만원 정도였다.

그러나 A씨는 회사 관계자가 아니었다. 배달 기사가 회사에 도착했을 때 A씨가 언급한 것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직원은 있었지만 음식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피자 가게 외에 다른 매장도 이같은 장난전화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매장이 되돌려받지 못한 음식값은 약 36만원이었다.

경찰은 A씨가 회사직원 B씨에게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 관계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최근 회사에 약 50차례 전화해 “B씨가 14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 B씨와 연락이 되지 않으니 회사에서라도 대신 갚아라”고 독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배달 음식을 주문한 뒤 회사 관계자와 통화하며 “배고플까 봐 음식을 보냈는데 잘 받았느냐”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대부업체의 독촉으로 업무를 하기 어렵다며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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